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서는 자체평가위원회 후보자 명부 작성 등 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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