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자료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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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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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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