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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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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