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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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1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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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