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이 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사람3. 기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사업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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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1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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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