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각종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별지 제1호 서식)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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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1 시행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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