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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시범사업의 요건
제12조
제13조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14조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제19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제20조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제21조
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제3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의2조
위원의 해촉
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8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제9조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