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24개
농촌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2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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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 시범사업의 요건제12조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3조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제14조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제19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제20조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제21조 진흥원의 수익사업제2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제2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제3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제4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의2 위원의 해촉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제8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제9조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