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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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ㆍ운영한다.
②근무는 주간과 야간 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8시 50분부터 17시 50분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는 17시50분부터 다음 날 08시 50분까지로 한다.
③주간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야간 휴게시간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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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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