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근무편성조문 원문
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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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