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의 징계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