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질서유지, 방문객 안내 및 청사 내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등을 단속한다.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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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