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근무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매월 일자별로 청원경찰 근무자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근무 2일과 야간근무 2일을 이어서 근무한 후 2일은 휴무하게 한다.
교대 근무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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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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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