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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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 서식〕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 속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 속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 속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 속 :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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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직무윤리 서약서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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