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새만금개발청 시설직렬의 과장급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계약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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