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19-11-26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16조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19-11-26 · 시행 2019-11-2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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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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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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