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심사절차 등조문 원문
검토결과 제2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③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검토결과 제2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③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