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공사담당부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2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③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담당부서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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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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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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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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