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공사담당부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2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담당부서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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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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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