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3조 (기술자문위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종심사, 재배시험, 품종보호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2. 종묘, 종자유통, 산림생명자원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3. 센터 업무의 민원·행정·정책·예산·법령·사업 등에 대한 자문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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