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8조 (계약체결 및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복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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