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5조 (보수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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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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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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