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5조 (보수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9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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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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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