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10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근 기술자문위원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고,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위촉 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기술자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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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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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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