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2조 (기술자문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종묘관리 및 산림생명자원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기술자문위원은 상근 기술자문위원과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1.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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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기술자문위원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제4조 · 채용 및 위촉제5조 · 보수 등의 지급제6조 ·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신청제7조 · 심의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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