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9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자문위원 또는 기술자문위원 이었던 자는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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