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4조 (채용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 채용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