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10조 (복무만료 이후의 보험료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가 6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보험료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복무만료 이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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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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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보험료의 산정제6조 · 보험료 지원 기간제7조 · 보험료의 지급제8조 · 보험료의 정산제9조 · 예산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복무만료 이후의 보험료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원금 환수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