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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10조 · 복무만료 이후의 보험료 정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가 6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보험료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복무만료 이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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