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9조 (예산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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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험료가 해당 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월 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며,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은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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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험료가 해당 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월 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며,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은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
②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부과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원이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완납 여부를 매 월 공단에 조회하여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정산절차 및 방법은 병무청장과 공단의 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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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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