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7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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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공단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고 매년 12월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그 해 12월 26일까지 지급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공단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고 매년 12월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그 해 12월 26일까지 지급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이 요청한 해당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12월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배정 지연 등 보험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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