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4조 (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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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에게 매 월 10일까지 다음 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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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에게 매 월 10일까지 다음 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료를 통보한다.<img id="55702501"></img>

②공단의 장은 제1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료에 따라 가입자의 종류별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매월 28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공단의 장이 통보한 부과대상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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