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3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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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휴직자등)와 지역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영 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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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휴직자등)와 지역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영 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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