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휴직자등)와 지역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영 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3조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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