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산정한다.1. 직장가입자(휴직자등)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만료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한꺼번에 보험료 산정 <개정 2019.12.30.>2. 지역가입자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이 속한 세대로부터 분리하여 월별 보험료 산정. 다만 사회복무요원을 별도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에서 분리하지 않고 보험료 산정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5조 · 보험료의 산정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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