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5조 (보험료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산정한다.1. 직장가입자(휴직자등)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만료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한꺼번에 보험료 산정 <개정 2019.12.30.>2. 지역가입자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이 속한 세대로부터 분리하여 월별 보험료 산정. 다만 사회복무요원을 별도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에서 분리하지 않고 보험료 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