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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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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