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6조 (보험료 지원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에는 1일이 속한 그 달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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