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6조 (보험료 지원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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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에는 1일이 속한 그 달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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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에는 1일이 속한 그 달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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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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