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11조 (지원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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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급 자격이 소급상실된 것으로 통보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수대상자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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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급 자격이 소급상실된 것으로 통보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수대상자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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