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또는 건강보험가입 자격 변동에 따라 환급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면 공단의 장은 그 보험료를 별도의 환불계좌로 이체하여 다음 달 보험료로 납입하고, 병무청장에게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를 지급 요청한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8조 · 보험료의 정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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