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1조 (쐐기타입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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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경 30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멍에 굴곡이 있으면 타입기 자체에 큰 응력이 발생하여 쐐기가 휠 우려가 있으므로 굴곡이 없도록 천공하여야 한다.2. 천공구멍은 타입기 삽입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도록 하여야 한다.3. 쐐기가 절단 및 변형된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4.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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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경 30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멍에 굴곡이 있으면 타입기 자체에 큰 응력이 발생하여 쐐기가 휠 우려가 있으므로 굴곡이 없도록 천공하여야 한다.2. 천공구멍은 타입기 삽입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도록 하여야 한다.3. 쐐기가 절단 및 변형된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4.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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