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3조 (절단줄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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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회전시켜 절단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절단작업 중 줄톱이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에는 줄톱의 교체가 어려우므로 작업 전에 충분히 와이어를 점검하여야 한다.2. 절단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줄톱의 크기와 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4. 구동축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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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회전시켜 절단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절단작업 중 줄톱이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에는 줄톱의 교체가 어려우므로 작업 전에 충분히 와이어를 점검하여야 한다.2. 절단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줄톱의 크기와 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4. 구동축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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