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1조 (화약발파 공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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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화약류 취급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폭발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취급할 때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사용해서는 안된다.나. 화약류는 해당 사항에 대해 양도양수허가증의 수량에 의해 반입하고 사용시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반출하여 즉시 사용토록 한다.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grinder)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선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마. 전기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바.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사.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화약류 취급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폭발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취급할 때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사용해서는 안된다.나. 화약류는 해당 사항에 대해 양도양수허가증의 수량에 의해 반입하고 사용시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반출하여 즉시 사용토록 한다.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grinder)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선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마. 전기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바.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사.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아.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자.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차.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카.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타.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는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파. 발파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작동불가 및 불능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하. 화약류의 운반시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 화약발파 공사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장약전에 구조물 부근에 누설전류와 지전류 및 발화성 물질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전기 뇌관 결선시 결선부위는 방수 및 누전방지를 위해 절연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다. 발파방식은 순발 및 지발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사전에 필히 도통시험에 의한 도화선 연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 발파작업시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마. 점화신호(깃발 및 싸이렌 등의 신호)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바. 폭발여주가 확실하지 않을때는 지발전기뇌관 발파시는 5분, 그밖의 발파에서는 15분 이내에 현장에 접근해서는 안된다.사. 발파시 발생하는 폭풍압과 비산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막을 설치해야 한다.아. 1단 발파후 후속발파전에 반드시 전회의 불발장약을 확인하고 발견시 제거 후 후속발파를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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