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 (해체대상 구조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및 생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 면적2. 평면 구성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3.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4. 해체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5.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6. 구조물의 설립연도 및 사용목적7. 구조물의 노후정도, 재해(화재, 동해 등) 유무8.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9.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등의 사전 확인10.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방법11.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12.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13.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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