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부지상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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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부지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위치, 발생재 처리장소2.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장애물 현황3.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갯수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4. 인근 건물동수 및 거주자 현황5. 도로 상황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6.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7. 진동, 소음발생 영향권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부지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위치, 발생재 처리장소2.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장애물 현황3.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갯수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4. 인근 건물동수 및 거주자 현황5. 도로 상황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6.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7. 진동, 소음발생 영향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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