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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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기관 소재지: 5. 지정목적: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의 업무수행 ○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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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