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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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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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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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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