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진흥센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진흥센터의 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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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 세부기준
비고: 선택 시설(성분 분석실, 병리 검정실)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비고: 선택 시설(성분 분석실, 병리 검정실)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비고: 선택 시설(성분 분석실, 병리 검정실) 중…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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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