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진흥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