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진흥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