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진흥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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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4 시행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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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