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1조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가. 형식 또는 모델명나. 규격 또는 등급 등다. 제조자명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마. 자율안전확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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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5조 · 정의제6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7조 · 정의제8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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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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