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6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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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류 및 사용구분 | 보안경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 2 | 일반구조 | 보안경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보안경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시야범위 | 시야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호에 따른다. 2 | 내식성시험 |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에 따른다. 3 | 표면검사 | 표면검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따른다. 4 | 내충격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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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