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4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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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구조 |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3)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4) 모체, 착장체 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전처리 |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의 전처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1호에 따른다. 2 | 착용높이측정 | 착용높이 측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2호에 따른다. 3 | 내관통성시험 | 내관통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3호에 따른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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