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img id="55957159"></img>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img id="559573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