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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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사용구분 |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일반구조 | 보안면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보안면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보호범위 | 보호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1호에 따른다. 2 | 내충격성 시험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호에 따른다. 3 | 각주굴절력시험 |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5호에 따른다. 4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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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5조 · 정의제6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7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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