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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