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록증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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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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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